[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또 수령하더라도, 앞서 신청한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
|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었는데,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므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만 주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은 양도소득세까지 확대돼, 금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7월부터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1건당 1000원 세액공제가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납부한 주택 임대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자료에 포함된다.
탈세를 제보할 경우 탈루세액 전액이 납부된 뒤에야 받을 수 있던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됐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포상금 액수는 납부 세액 이하로만 제한된다.
아울러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내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든다.
기존에는 캠핑카 개조시 기존 차량 가격과 개조에 든 위탁 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따져 개소세를 매겼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 가격은 빼고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 보고 개소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맥주는 세율이 리터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4.1원 오르고, 탁주는 리터당 41.7원에서 41.9원으로 0.2원 높아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4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과세하지 않았다.
한편 서화와 골동품을 거래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비과세하는데 다만, 거래를 위해 온·오프라인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