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입장문 “관련 법과 매뉴얼 준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6일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지난 12월22일 올린 입장문./사진=공식 홈페이지 캡쳐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홀트는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설명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정인이의 사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도 했다.

홀트 측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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