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의 공시를 누락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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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올해 정부가 금융 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며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심사중단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해 전 금융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