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뉴시스

특히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끝까지 부인했던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및 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