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대한민국에서 기업한다는 이유로 사장과 회장 등 경영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업장내 안전사고로 한사람이상 사망하고, 2명이상 중상을 입을 경우 사건의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임원, 법인대표, 대주주 및 총수 까지 징역 1년이상 형사처벌 또는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이 통과직전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악의 기업인처벌법이 재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1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별다른 반대가 없다. 멀쩡한 기업을 추방하는 최악의 기업인처벌법이 국회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는 급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해당법안의 즉각적인 제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무협 대한건설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여개 경제단체장들이 국회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논의와 제정을 멈춰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모든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처벌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의 전문경영자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등 총수들마저 수많은 일선사업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형사처벌당할 위기에 몰렸다.
해도 해도 너무한 반기업법안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식의 조선왕조 봉건시대의 마구잡이원님재판과 처벌이 21세기에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가진 위헌 위법적인 측면은 무수히 논의됐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안전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상 과잉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업장 안전사고는 아무리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해도 일어나고 있다. 결코 형사책임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재와 천재등이 복합적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근로자의 부주의와 실수 근무태만 고의적인 사고 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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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권이 안전사고시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은채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총수까지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는 가혹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재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가혹안 기업인처벌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업장과 하청업체의 안전사고까지 본사와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총수까지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처벌금지를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민주당은 숫적우위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가혹한 기업인처벌법안의 국회통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대통령 /청와대 |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턱대고 사장과 대주주, 심지어 총수까지 살인죄급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기업인처벌이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주주나 총수까지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공포와 광기의 법이다. 기업인 때려잡으려는 독재파쇼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에서 거대여당의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하는 심각하게 타락한 법일 뿐이다.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표의 99%가 대주주가 맡고 있다. 안전사고 땐 오너가 징역형에 가면 회사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기업마다 최고경영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늘어날 것이다.
김기문 기업중앙회회장은 코로나사태로 생사위기에 몰려있다면서 기업인처벌법안이 통과되면 문을 닫겠다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대로가면 해외탈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가뜩이나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업인처벌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의 코리아엑소더스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인도와 베트남 미얀마 동남아 등 세금낮고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급속히 떠나갈 것이다.
건설현장의 경우는 충격과 공포가 심하다. 국내외 건설현장만 12만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본사의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그룹회장이 징역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어느 중소기업인은 30년간 경영을 하면서 정부규제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중대재해기업법같은 악법은 처음본다고 성토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어코 통과된다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탈출은 불보듯 뻔하다. 일자리도 급감하고, 사업장이전에 따른 국부유출도 심각해진다. 대기업과 원청업체들인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을 대폭 줄일 것이다.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일감 절벽으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재계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반기업친노조정책으로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재난, 상법 공정법 금융그룹감독법 기업규제 3법으로 설상가상의 충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안전사고에 대해 사장과 총수 및 대주주까지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덮쳐오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내내 최악의 기업규제환경에서 기업들은 신음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백지화하고, 기업과 기업인에게만 규제의 산을 쌓는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업경쟁력을 가장 파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성장 투자 일자리 소득과 분배 납세 등을 주도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지는 못할망정 적폐대상으로 매도되고, 기업할 의욕을 상실케 하는 정권은 유례가 없다.
문재인정권에는 오로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존재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을 촛불로 불태워 정권을 빼앗는데 일등공신인 민노총을 위한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오죽하면 기업인들이 노조만 국민이고, 기업인은 아닌가라는 절규를 하겠는가?
문재인정권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인 처벌법은 즉각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설사 처벌규정을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명문화해야 한다. 1년이상 징역형을 살도록 하는 규정대신 징역형에 상한선을 둬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인 재해사건으로 한정하거나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런 보완책이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해악과 폐단은 코로나국난못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당 독재국가도 아니고, 노족공화국도 아니다. 5000만 국민의 공화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재산권보호 죄형법정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다. 헌법마저 훼손하는 기업인처벌법안은 즉각 폐기해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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