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떼먹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 6000원, 어음할인료 62만 6000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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