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 올해도 성탄특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성탄절을 비롯해 연말이나 연초 특사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이 특사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계에서는 한때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해 성탄절을 전후한 연말 특사가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당분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내년에도 국정 목표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취임 2주년이 지난 '3·1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작년엔 단 한 차례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올 1월 설 명절을 앞두고서야 부정부패나 비리 등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정치·기업인 등을 제외한 '서민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사를 단행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