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매출 감소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개인택시 기사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 1000억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감소가 있어야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도 토해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행성 업종 중에서도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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