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선원 임금을 체불한 업체와 체불 우려가 높은 취약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어항의 어선들 [사진=연합뉴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임금 체불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선원 238명에 체불된 임금 약 21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내 달 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해 연간 20%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을 체불한 선주의 이름,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을 공개하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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