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이 목적이다.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했던 노동분쟁을 최소화,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영세사업주를 위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 대상은 경기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에게 교육이 진행된다.

사용자 대상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 서비스업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 등을 교육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교육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할 예정으로, 선정되면 2000만~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는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이 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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