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성장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1곳 당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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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 대표상징물 'ㄱㄱㄷ' [사진=경기도 제공] |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1월 11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협동조합이며,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이나 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단, 같은 내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은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실현가능성과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및 성장가능성을 평가, 오는 3월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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