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과 사고가 급증한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함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새 노동대책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는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산재보험표 지원 목표는 2000명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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