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을 개시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임의로 가압류 또는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이스타항공 본사./사진=미디어펜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감축·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해왔다"며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 고려했고 M&A를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내리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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