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앞으로 보험금 청구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을  2년 지나면 받지 못했던 것이 3년까지 소멸시효가 연장돼 보험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2015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현판 모습./미디어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 간소화, 지역신협 공동유대 조정,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등 내년 새해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분야별로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서비스와 제도를 숙지해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의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은행마다 상속인 요구서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안이 마련된다. 그간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징구했다. 은행별로 상속인 소액예금 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속에금 일부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 때 이같은 절차를 안내한다.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도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일부지금은 불가능하나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은행 지점 방문이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 등에 예외적으로 일부지급을 인정하게 된다.

은행의 대출만기 도래 사실을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는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은행 꼼수로 논란이 됐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의 경우 당일출금, 당일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칭)'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3월 전산개발 완료 후 가능)

<중소·서민금융>권역에서는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행정구에서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군·자치구로 조정된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이 금지된다. IC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하다.

<보험권>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해져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해졌다.

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품질보증제도 기일 산정일이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한 제도다. 현행 청약일로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개정된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내년 3월12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으로서 손해를 일으킨 제3자가 보험게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해진다.

<금융투자·자본시장>업권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이나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 면직요구에서 정직, 감봉, 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폐지 예정인 섀도우보팅(S/V)이 3년간 유예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신탁에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30%로 축소하고 7월1일부터 편입을 전면금지한다.

증권·선물사의 경우 위험액 1억원 증가 때 자기자본규제(NCR) 비율 유지를 위해서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된다. 현행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 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 수준의 NCR비율 유지가 가능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내년 중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선물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한다.

그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주주에게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교부했던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교부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안건 중 먼저 확정된 일부안건을 우선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타>로서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시스템을 정식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