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지난 해 8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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