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오는 28일 금감원 제재심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시작됐다. 은행들은 "사모펀드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리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도 '내노라'하는 금융사에서 문제가 된 펀드를 판매한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기업은행과의 간담회 내용을 발표한 후 규탄성명을 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관심은 펀드를 판매할 당시 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질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임원 대다수에게 문책경고 또는 직무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은행권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재 대상은 라임 판매 시기가 2018~2019년임을 고려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전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어 5개(신한‧우리‧하나‧산은‧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대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을 판매했다.

은행권은 이후 열리게 될 제재심 징계 수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펀드를 대리 판매했을 뿐 불법적인 요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 제재심에서도 전·현직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열린 3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대신)의 제재심 사례를 비춰볼 때 은행권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임원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

실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이는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