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19일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출범한 후 1년 2개월간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했고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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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체 사진./사진=연합뉴스 |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금까지 세월호 의혹 19건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했다.
특수단은 이날 19건 수사 결과,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유가족 사찰 의혹,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특수단은 이날 "박근혜정부가 당시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특수단은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새로 생길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