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택배기사 보호 특별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한다.
|
|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끌어올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000억원 늘리고, 수혜대상이 4만 4000명에서 7만 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기존에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 7000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도 역점을 둬, 전국 선별진료소 620여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운영하고, 전 국민 백신 접종도 준비할 방침이다.
2월 중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이 목표다.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다.
비대면을 지향하는 설 명절에 되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택배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토록 하고,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