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 제재 강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지급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재추진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사진=방송통신위원회


20일 방통위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올해 방통위 중점 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제 시행 시 제조사가 글로벌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는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분리 공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큰 만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 반발로 빠졌고, 2017년에도 재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방통위는 일선 유통점에서 이용자들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제정한다. 지상파 방송·유료방송·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OTT를 규제하면서 권장·지원을 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걷고 원칙적으로 기금을 좀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TV·라디오·공영·민영 방송 등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은 재허가 제도를 구체적인 '공적책무 협약제도'로 갈음하고 협약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한다는 전언이다. 타 방송사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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