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국민은행 노사가 올해 희망퇴직 대상을 만 47세까지 확대하고, 보로금은 기본금의 200%에 현금 150만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20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의 경우 대상을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합의했다. 지난해 1964년생에서 1967년생까지였던 것에서 확대한 것이다. 

특별퇴직금은 23~35개월치 월급으로 전년과 같고, 추가혜택으로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재취업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28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려 추가로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임금 인상률은 1.8%로 정해졌으며,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보로금은 200%로 하고 추가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강화된다. 직원별로 1대1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반차를 쪼개 쓰는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