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15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장조정자 제도 도입 등

내년부터 증시와 파생상품시장 제도가 달라진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2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증권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대비 ±30%로 확대된다.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도 전면 개편한다.

또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시장조정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해 주가 변동성 완화와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 외에 자기주식매매 호가제도와 투자자 제공정보를 개선한다. 이 두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코스닥·코스피 시장뿐 아니라 코넥스 시장에서도 적용된다.

파생상품시장 제도도 달라진다.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ETF, 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의 개발 공급 촉진을 위해 배당시주 선물을 상장하는 등 자본시장 역동성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을 도입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과 코스닥 지수 선물을 상장하는 등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도 제공한다.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강화,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 파생상품 시장 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등이 있다.

   
▲ 2015년 증시시장 달라지는 제도./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