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될 것"이라며 "업무보고에 언급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산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리방안의 세부과제‧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