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모임·4명이면 안전?' 촌극…턱스크만 문제라는 지적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마포구청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서울 상암동 소재 한 카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0일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총 7명이 모인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앞서 1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일명 '턱스크' 모습으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5명이었지만 실제 모인 당시 인원은 7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마포구청은 김 씨의 이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비롯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청은 관련 법령 검토 및 통지서 발송,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 모습./사진=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공
이번 김 씨 사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일명 '5인 이상 집합금지'의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원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비판 지점은 2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사적 모임이면 코로나에 걸리고 공적 모임이면 걸리지 않는 것이냐, 둘째 4명까지 모여서 얘기를 몇 시간씩 나누는 것은 괜찮고 5명 이상 모이면 5분만 얘기하더라도 걸리는 것이냐는 점이다.

사적 모임이면 걸리고, 4명까지 모이는 것은 안전하다는 점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모임의 목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 감염 여부는 개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 및 해당 공간의 밀폐·밀집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뿐이다.

인원 수도 가리지 않는다. 4명까지면 안전하고, 5명 이상일 경우 위험하다는 주장은 어디서도 입증된 바 없다. 2명 이상이 어디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접촉할 경우,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가정 내, 빌딩 엘리베이터 안,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병원 진료실이나 약국, 전철 차량, 버스와 택시 등 거의 모든 공간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이 아니다. 2명 이상 모일 경우 말이다.

현행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문재인정부가 재연장 조치를 해 8주 연속 이어진다. 정부가 2월 구정 연휴를 감안해 소위 '특별방역기간'을 2월 초에 재차 연장한다면 10주 연속이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 감염내과 과장인 김 모 교수는 21일 본보 취재에 "같은 논리면 정부는 당장 출퇴근 전철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게 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며 "엘리베이터는 5명 이상 타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김어준 사례에서 바이러스 방역에 해가 되는 경우는 김어준 씨의 턱스크 뿐"이라며 "실내에서 얘기를 나누더라도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대부분 1미터씩 떨어져 있고 전원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으면 코로나 감염 확률이 희박해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친정부 인사가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되는 정부 방역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된 촌극"이라며 "바이러스가 모임의 목적, 인원 수, 시간대를 가린다는 것을 전제로 짠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조치인지 다들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TBS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상 모임(회의)"이라고 해명했다.

구청의 적발이나 해명한 측의 요지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촌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달 말 재차 또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