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고래류 신규 사육 엄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수족관에서 돌고래나 벨루가에 올라타는 '체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수족관에서 새로 고래류를 들여와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우선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존의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 제주 야생 남방큰돌고래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현재는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을 갖추고 등록 신청을 하면 수족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수족관을 대형·중소형·기타 등으로 나누어 1만㎡ 이상 대형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 1만 개체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만㎡ 미만 중소형수족관에는 200종의 해양생물을 1만 개체 미만으로만 사육을 허가한다.

해양 동물의 종별 서식 환경을 반영한 허가기준도 만든다.

지난해 벨루가 타기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해양동물 체험 행사에 대해서도, 가능한 행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을 개정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명시한다.

현재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굶기는 등의 행위만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지만, 앞으로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하는 것을 검토한다.

수족관은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으며,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에 대해서는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폐사한 고래는 박제 등을 통해 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부가 수족관 영업을 허가하거나 점검할 때, 서식 환경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해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차원에서는 현재 국내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 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특히 개체 관리가 시급한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혈통과 개체 정부가 담긴 '혈통등록부'를 작성, 증식이나 복원 사업에 활용한다.

아울러 고래나 바다거북이 등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관은 지난 2018년 기준 8개에서 2023년 15개, 2028년 20개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족관 관람객이나 근무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수부는 작년 8월 민간 수족관 업체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족관 돌고래 복지향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으며, 법 개정을 위해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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