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해 8월 지인 A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 사진=더팩트


이날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와 휘성은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군 복무 당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4월 방송인 에이미의 폭로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재차 제기됐으나, 휘성은 "불법 투약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다 지난 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약물 투약 후 쓰러진 채 발견돼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 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 적힌 약병이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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