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유 부동산 임대료 지역 상관없이 반값 인하
‘집합금지업종’ 기업, 영업금지 기간 월 임대료 전액면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기은)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6개월 확대‧연장한다.

기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 기업은행 본점 사옥 /사진=기업은행 제공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은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그 외 지역은 30%를 각각 인하했다.

기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정적인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 확대·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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