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제재심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기은)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은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 기업은행 본점 사옥/사진=기업은행 제공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은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의 조치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은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은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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