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높으나…항소 통해 임기 마칠 가능성 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은 이번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계에선 최소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며 직위 상실을 막기 위해 항소를 이어가며 임기를 끝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26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박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박 회장의 공판 일정이 여러차례 변동됐던 것관 달리 현재까진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박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지난해 12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밝힐 수 없는 사유로 해를 넘기며 미뤄졌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송이버섯, 그릇세트, 과일세트 등 물품과 골프회원권 이용 제공한 혐의다.

박 회장은 회원 30명에게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대의원 25명에게 5만원 상당의 그릇 및 포크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 등 54명에게도 5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배송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대의원들에게 밀양에 소재한 한 골프회원권 이용을 통해 약 6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 총 약 15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에게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직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의 5, 6호에 따르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김서암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는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벌금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항소 등으로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하며 결국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 조문에 따르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항소를 통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3월 취임한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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