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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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연계 등을 골자로 한다.
5G 특화망이란 건물·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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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특화망 활용 사례 (스마트팩토리)./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독일·일본·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기업·SI기업·장비회사·중소통신사 등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했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 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과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외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지역(로컬) 5G 사업자'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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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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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할당방식·대가산정·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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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100만원 단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2019~20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0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를 추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헤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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