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중대 재해 사망자 8명 '1위'
4명 사망 'GS건설·대우건설' 공동 2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법)이 공포된 가운데 10대 건설사 수장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시 해당 건설사의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현장 전반의 안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위 1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미디어펜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 사망사고 건 수를 집계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7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중 20% 이상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해당 기간 동안 6개 현장에서 8명이 사망했다. 2019년 7월 31일 '신원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현장에서는 무려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9년 7월부터 발생한 건설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후에도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6공구'(2019년 8월, 1명 사망),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2019년 12월, 1명 사망),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2019년 12월, 1명 사망) 등 현대건설의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현대건설은 지난해 2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단위별로 운영하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정규직화해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기존 운영 중인 안전감시단(안전지킴이)의 위험 작업 중지권 등 권한 대폭 확대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 의무화(2025년까지 안전전문가 1000명 확보)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현대건설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현장에서는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2020년 6월부터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최근 6개월간 '사망사고 0건'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4개 현장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2020년 4월, 1명 사망),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2020년 4월, 1명 사망),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020년 8월 1명 사망),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2020년 10월, 1명 사망) 등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0년에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6일과 8일 이틀 간격으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GS건설은 서울 정비사업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용산구에서는 3월 27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4월부터 경쟁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열띤 수주전을 치렀다. 또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맞대결을 펼쳤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사고 근절 워크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현장별로 소장 주관 하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과 함께 사망사고 건 수 공동 2위를 차지한 대우건설은 2019년 7월부터 4개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 별로는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공사' 1명(2019년 7월) △'과천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공사' 1명(2019년 11월) △'고속국도 제 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제3공구' 1명(2020년 6월) △'부천시 신중동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1명(2020년 7월) 등이다. 국토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2019년 2건, 2020년 2건씩 꾸준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좌)과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우)./사진=GS건설, 대우건설


'사망사고 공동 2위' 건설사 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을 강조했다. 먼저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위험공종의 사전검토 체계화, 안전수칙 강화, 임원 안전 페트롤 실시, IT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현장 학대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 경영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인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짚어봐 달라"고 당부했다. '사망사고 1위' 현대건설은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 중대재해법, 1년 후 시행 앞두고 건설사 CEO '진땀'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26일 공포,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나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포 시점으로부터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에는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공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건설사의 모든 현장 안전 사고 책임을 CEO에게 돌리는 것은 사업주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사전 예방 유도가 아닌 사후 처벌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공사 현장 수와 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볼 때,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안전 관리 재점검에 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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