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번 부동산3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은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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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또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