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3월 중 지급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업무보고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여당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내용으로 △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을 법안에 담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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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돈이다. 손실을 산정하는 것도 난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우리 재정이 감내하기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재정 화수분’을 언급하면서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 대상 선정도 쉽지 않다. 3차 맞춤형 재난 지원 때는 대상이 집합 금지업종 23만8,000명, 집합 제한업종 81만명,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 등 모두 280만명이었다.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정부의 행정강제력이 미친 업종만 대상으로 할지,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소요 예산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피해보상’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이르는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법으로도 가능한데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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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표를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없지 않다고 본다"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는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가재정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며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책임지고,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과 압력에 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여당의 돈풀기 3법은 올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라며 "노골적으로 관권선거,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의 재정명령권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예산의 20%의 지출항목을 바꿔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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