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조재현(56)에 대한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26일 "최근 선고된 민사 건은 어제가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조재현 측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멸 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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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조재현 측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 주장 여성 B씨의 경우 일본으로 넘어간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고 전했다.
재일교포 여배우로 알려진 B씨는 2018년 6월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고소했다.
하지만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재현 측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조재현은 "나는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재 지방에 머물며 가족과도 왕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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