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중대재해법·산안법·형법 중복적용 가능…과도한 처벌 경영차질 우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기업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인력운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 수주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CEO 처벌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첫 번째 주제발보에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안법과 비교‧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산안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안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와 목적,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수사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 권 부회장,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전경련 제공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동희 법무법인 세종 노무사는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내부보고나 결재문서에서 흔히 실수하는 문서의 버전 관리, 특히 최종본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기존 환경보건안전팀(EHS)을 나누어 환경 담당 조직과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인원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를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보다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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