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각 기업들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과 저탄소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과과 높고 감축 수단의 유연성 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자동차·철강 등 일부 업계에서는 무리한 감축 목표 설정으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