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법관은 탄핵하고,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민주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을 통해 "사법농단 법관들이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조만간 퇴직한다는 소식에 우리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에 동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세월호 7시간 재판'에서 임성근 판사가 재판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하였고, 이동근 판사는 그에 협력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2018년 11월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을 결의한 바 있고, 법원도 2020년 '재판관여행위는 위헌,위법한 행위' 라고 판결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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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홍 의원은 "사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는 시기에 제기되었고, 검토되었던 사안"이라며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습니다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나서기 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하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위헌위법한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사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나 형식적인 법논리로 형사처벌도 포기하였다. 이대로 임성근, 이동근 판사가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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