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상품’ 출시…보유자산 담보 채무보증도 가능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선사들의 안정적인 장기화물운송계약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지난달 8일 공사법 개정에 따라 신규 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보증상품 개발을 진행했다. 

   
▲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 및 계약 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을 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진공은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과 기존 금융채무 보증상품을 결합하는 등 상품 고도화를 통해 선사의 공사 보증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들과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에도 해진공의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자산 취득 목적의 시설자금 차입만 해진공이 채무를 보증해줬지만,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보유자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도 가능해진다. 운전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해진공에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 중인 신용보증상품까지 출시되면 선사들이 선박이나 장기화물계약을 수월하게 확보하는 등 사업 안정성과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황호선 해진공 사장은 “이번 공사법 개정 및 신규 보증상품 출시를 통해 공사의 해운업 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수부 및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어려운 해운사들에 대한 지원강화 및 해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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