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 216만원에서 연 96만원으로…120만원 절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위원회는 필수 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

또한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함께 오픈한다. 

   
▲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이용 개요/사진=금융위원회


2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의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 첫번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CM)전용 상품으로 기존 사업비 비중이 큰 오프라인 채널 가입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최대 15% 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 216만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앞으론 CM개인보험 가입만으로 연 96만원을 지출해 약 12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또한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올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 대리운전 보험료가 할증, 무사고시에는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도 같은날 오픈한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과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대리업체는 대리콜을 받은 경우 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게 된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가운데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인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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