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는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위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보험금 부지급 사례, 삭감지급 사례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가 도입된다.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도 도입된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가 시행되면 보험 상품광고에 보험료, 보장사항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담아야 된다.
 
또한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는 면제된다. 현행에서는 해외 여행보험과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가 시장 기능에 의한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도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과 부담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