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놓고 보험업계 입장 엇갈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지급결제 업무를 유지·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자금이체 허용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증권, 보험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에서는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지급할때 은행 계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이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사와 은행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100원 초중반대에서 수수료 가격이 형성된다. 업계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대략 1600~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은행에 지불했던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보유 고객도 많고 보험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놓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문을 갖는 시선들도 있다. 보험사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걱정이다.
 
보험사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할 경우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해 놓은 전산망에 대한 이용료도 소요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보험사에서 지급결제 업무를 하면서 소요될 비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는데다가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보험사의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은행업계에서 고유 업무 침범 등을 이유로 반발이 심했었다.
 
더구나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고 해도 보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내년초 협회와 업권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업권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돼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