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적들을 몰아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 성빈 변호사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인용의견 8명의 압도적인 평결로 통진당을 해산하였다. 그러나, 해산결정 직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필자는 수심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여론조사 결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에 달하였으나,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28% 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30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30대의 경우 '무리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무려 47.4%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 41.2%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 무려 30대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헌재의 해산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30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도가 높아 실제 30대의 의사가 이와 동일하다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이에 승복할 수 없다.

필자는 여론조사 연령층으로 본다면 30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아마도 '올바른 결정'에 응답을 하였을 사람이다.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해당 결정에 반대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하나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그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 또 이는 세월호 사태 이후 최근 청와대 문건 파동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의 대처미숙에 대한 반감에서 발로한 결과치일 것이라는 생각.

그것은 그것이고,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이들이 정확히 알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헌재가 통진당을 해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렇다. 통진당 노선은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절대 선으로 여기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체제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명백히 충돌한다.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석기 등 RO 조직원들이 내란음모 사건을 획책하였던 것이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경선에서 조직적 부정을 저지르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여론조작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 세대 친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통진당의 위헌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할 말 없다. 부디 RO 사건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싶지만 100여 페이지도 넘는 판결문을 읽어낼 인내가 그들에게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을 비롯한 각종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더욱 더 강도 높은 후속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싶다.

첫째,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 5명의 모든 권한과 편의를 즉시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격상실 선고를 받은 통진당 의원 5명이 '헌재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해당 소송이야 기각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이들 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헌법기관들은 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여야 한다.

둘째, 통진당 주요 당직자 및 RO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성명, 소속 및 직책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단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통진당이 대체정당 또는 유사정당의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이다. 통진당은 해산되었지만 당명을 바꾸고 강령을 교묘히 바꾸어 정당 등록신청을 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대체정당 또는 유사 정당의 문제는 정치적 심판의 문제로 돌아가는 바, 우리 국민들이 적확한 정치적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통진당에 몸담았던 핵심 당직자들의 명단을 파악하여야 한다. 정당한 알 권리의 문제이다. 특히 내란음모 행위를 자행했던 RO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조직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성폭력 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사회방위적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전체를 전복하려던 반민주적 범죄자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적용 못하겠다는 주장 할 수 있을까.

셋째, 통진당원들이 연루되어 이적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적단체들에 대해 이를 해산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것이 이적단체 해산 문제이다. 그간 수차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적단체 조직원들, 특히 통진당원인 자들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적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실효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법률 제정운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통진당 해산사유를 모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

내란음모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전복하려 했던 세력에게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따라 국회로부터 반헌법적 국회의원들을 즉시 몰아내고, 핵심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민주주의 적들을 몰아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진심으로 말해 주고 싶다. /성빈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