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어디나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 대상이다.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신한.IBK기업.Sh수협.SC제일.한국씨티.우리.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의 융자는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지원은 사업당 소재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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