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에 따라 조미용주류 과세대상 제외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다.

   
▲ 미림 4종/사진=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이 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인하한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된다.

또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림’은 알코올이 14% 함유된 요리전용 맛술로 식재료의 잡내를 잡아주고 요리중에 부서지기 쉬운 생선살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어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조미용주류는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주세법 개정으로 조미용주류는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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