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집중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가 관할하거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참여형'으로 분류해 3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100억원, 도내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분했다.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숙의,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도의회 심의를 받게 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도정참여성 사업은 전문가 사전 컨설팅,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 심의 들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 민관협치형은 제안단체, 사업부서, 민관협치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제안을 하려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연중 접수할 수 있지만,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 접수기간인 4월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