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봐주기' 아니다...소송전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더 나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과징금을 내는 대신, 자진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이런 내용의 애플 동의의결을 확정,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공정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애플은 동의의결안에 이통사 광고기금 부과 대상과 절차 개선, 최소보조금 조정 절차 도입,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 계약해지 조항 삭제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애플의 공교육 지원 사업 기기 2년 무상수리, 이통사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통한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등의 내용을 추가, 동의의결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애플은 거래상 지위 남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확정 결정이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원칙상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에 ,어떤 기업을 봐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방안이 과징금 등 예상 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엄격히 심의했고, 피해 이통사 등 이해관계인도 최종안에 찬성했기에 '기업 봐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 애플이 상생기금 규모를 500억원으로 내놨다가 1000억원으로 올렸는데,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1000억원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

조 위원장은 "장기간의 소송전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게,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걸려, 과거 다른 사건의 동의의결 확정 소요 기간이 1년 안팎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졌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처음 애플이 제시한 상생안은 500억원 규모에 불과했고 이통사 거래조건도 미흡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서도 "이렇게 동의의결 절차가 길어지면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 부분의 효과가 떨어져,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협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확정 후 이행 점검 과정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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