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하나금투 등에 중징계‧검찰조사 '사전통보'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의 최고영경자(CEO)인 정영채 대표와 이진국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파악돼 업계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정 대표의 경우 옵티머스 사태의 최대 판매사 CEO로서 3개월 직무정지가 사전통보 됐고, 이 대표는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사진=미디어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에 징계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사실이 지난 2일 알려졌다.

이는 작년에 불거진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이 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에게 미리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정 대표 역시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 대표뿐 아니라 NH투자증권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예상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역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돼 업계 안팎의 긴장도가 제고되는 모습이다.

지난 2일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조치’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더했다. 금감원이 이 대표에 대해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대형 증권사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선행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0월과 12월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전개했다. 여기에서 이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가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이용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선행매매에 나선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한편 이진국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 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나금융투자 대표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이어 불거진 대형 증권사들의 ‘CEO 리스크’에 업계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만약 이들에 대한 중징계안과 혐의점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고객신뢰 훼손은 물론 타 증권사들에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불법공매도 여부 등 증권사들에 대해 여러 각도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혐의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 업계 전체에 나비효과가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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