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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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그룹 로고/사진=하림 제공 |
3일 하림그룹은 “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날 서울시가 브리핑에서 “하림그룹이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한데 대한 반박이다.
하림그룹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2016년 5월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이하 ‘양재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 법령과 국가계획 및 정부지침, 서울시장 내부방침, 서울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별도의 법령을 적용받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림그룹은 주장했다.
하림그룹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기반하여 시행되었던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다”라며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수용하기 어려운 신개념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도시내에 첨단물류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도 새롭게 만들어 처음 시도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하림은 주장했다.
하림산업은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해당 부지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을 적용시킨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R&D 공간 40%를 반영하면서 법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림그룹은 “하림산업이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른 이중삼중의 규제가 덧붙여지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운송 증가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송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환경 인프라”라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개발 주요 추진과정>
▲2016. 05. 하림 양재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 제출 (서울시→국토교통부)
▲ 2016. 06.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 (양재 하림부지 등 6개소)
▲ 2016. 07.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2013~2017) 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및 주요 정책 과제화)
▲2017. 11. 서울시, 「양재 Tech+City 조성계획」 및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행정 2부시장 방침 제272호) 결정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하림 양재부지) ‘도시첨단물류단지 미적용’ 명시
▲2018. 01. 도시첨단물류단지(양재부지) 투자의향서 제출 (하림산업→서울시 택시물류과)
▲2018. 03. 국토교통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8~2022) 고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적기 추진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
▲2018. 07. 서울시,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총괄부서 변경(택시물류과→시설계획과)
▲2018. 09. 서울시 물류기본계획(2018~2027) 공고 (양재 하림부지/구 한국화물터미널), 서울 및 전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대표 물류시설로 전환하여 경부축 중심의 전국단위 및 서울남부지역 물류기능 수행)
▲2019. 09 시설계획과에 제출한 ‘사전협의서’ 반송요청 (하림산업→서울시 시설계획과) :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서는 택시물류과
▲2020. 06. 경제부처 합동 재6차 비상경제회의 202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 5.7조원 투자) 적극 추진 발표.
▲2020. 07.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경제부처 합동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2021년 물류단지 개발심의 및 2021년 착공 추진 지원.
▲2020. 06.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 시장방침으로 확정
▲2020. 07. 서울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고
▲2020. 08.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하림산업→서울시 택시물류과)
▲2020.11. 서울시 도시계획국, 투자의향서 사업계획 ‘부동의’ 의견 회신(택시물류과) 및 서울시소통광장에 전문 공개
▲2021. 01. 서울시 도시계획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직권공고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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