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