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도 이미 위헌행위 인정했고,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국회가 헌법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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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
그는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향해 "태극기부대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또한 "북풍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주장을 받는 것 같아 안쓰럽다"면서 "고장난 레코드 같은 국민의힘 북풍 색깔론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짓선동으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여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린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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