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익신고서 사실관계 확인 어디까지…당시 '대검 외압' 규명이 핵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내린 것을 놓고, 검찰 수사팀 칼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눌 것으로 전망된다.

의혹의 핵심은 개입 및 지시 등 출국금지(출금)를 실제로 주도한 윗선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느냐, 소위 '불법 출금'의 외압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법조계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고위인사 중 대표적인 '친문'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A모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보고서를 받아 상부에 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B 검사도 불러 조사했고, 이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2차 공익신고서에는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안양지청이 포착해 상부에 보고 후 수사하려 했으나 수사 축소 취지의 압력을 받았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모든 수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출국 조회,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서 허위기재를 수사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진행계획 없음'이라는 수사결과보고서를 쓰도록 한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A 검사를 소환 조사해 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라인인 수원지검의 수사 의지는 확고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보고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검찰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4일 본보 취재에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검찰 내부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한 A 검사가 보고서를 전달만 했고 사정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당시 (불법 조회-허위기재에 대한) 수사개시를 승인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중단 외압'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입장의 반론도 가능하다"며 "실제로 그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해 실제로 수사가 중단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유임설까지 나도는 이성윤 지검장은 향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꼽히는 '친문' 핵심 인사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의 실체가 있었는지, 있다면 누가 공권력 남용을 주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팀이 2차 공익신고서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 이 지검장을 극비리에 불러 조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